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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성명모용이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이용해 공소가 타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상황을 의미한다. 성명모용소송은 원고측 모용과 피고측 모용으로 구분되는데 원고측 모용은 특정인이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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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丙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A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A는 자신이 원해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문제는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성명모용소송에 따라 확정판결이 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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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중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당사자를 확정할 지 문제가 된다.
성명모용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가라는 피고측 모용과, 제소단계에서 원고측 성명모용의 경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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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중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당사자를 확정할 지 문제가 된다.
성명모용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가라는 피고측 모용과, 제소단계에서 원고측 성명모용의 경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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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218조)생기다. <성명모용소송>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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