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임의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3.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3. 결론
참고문헌
1. 토지관할의 의의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임의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3.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확정의 의의 및 필요성
2.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며, 규범분류설에 따라서도 甲을 피고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병용설에 따르면 甲이 피고가 되고 표시설에 따르면 A가 피고가 된다. 하지만 판례의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甲을 소송의 피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단 본 문제 상황은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성명모용이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이용해 공소가 타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상황을 의미한다. 성명모용소송은 원고측 모용과 피고측 모용으로 구분되는데 원고측 모용은 특정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측 모용은 소송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특정인의 명으로 응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사건에서 A는 소송에 나가 변론에 응했지만 A가 무단으로 甲의 명으로 응소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측 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 소송은 원고측 모용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단 본 문제 상황은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성명모용이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이용해 공소가 타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상황을 의미한다. 성명모용소송은 원고측 모용과 피고측 모용으로 구분되는데 원고측 모용은 특정인이 무단으로 타인의 명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측 모용은 소송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특정인의 명으로 응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사건에서 A는 소송에 나가 변론에 응했지만 A가 무단으로 甲의 명으로 응소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측 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 소송은 원고측 모용과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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