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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Ⅵ.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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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한다면 제소기간준수의 문제가 생길우려가 있다.
피고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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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변경이 허용됨은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후자, 즉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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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신당사자대해 새로 변론절차 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것과 동일시 될 때 원용이 없어도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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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3항). 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구피고는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새로운 피고는 그에게 피고적격이 없다고 생각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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