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Ⅲ. 피고경정의 절차
Ⅳ. 피고경정의 효과
Ⅱ.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Ⅲ. 피고경정의 절차
Ⅳ. 피고경정의 효과
본문내용
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한다면 제소기간준수의 문제가 생길우려가 있다.
피고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수 없다. 그러나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3. 종전의 소송자료등의 효력
구소의 소송자료가 당연히 신소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원용이 있음으로써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피고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수 없다. 그러나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3. 종전의 소송자료등의 효력
구소의 소송자료가 당연히 신소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원용이 있음으로써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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