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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1건

정 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한다. Ⅵ.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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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한다면 제소기간준수의 문제가 생길우려가 있다. 피고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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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변경이 허용됨은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후자, 즉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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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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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丙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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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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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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