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의자보석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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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보석의 절차
2. 보석보증금의 현금납부원칙과 예외

II.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보석제도
1. 기소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제도의 신설 배경
2. 피의자보석제도의 내용
3. 피의자에 대한 보석과 피고인에 대한 보석 차이

III. 우리나라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및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1. 검찰에서의 피의사건의 처리 내용
2. 구속인원의 현황
3. 구속유형별 현황
4.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현황
5.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처리상황
6.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7. 형사보상금의 지급현황

IV. 피의자보석제도의 문제점
1. 직권보석, 재량보석의 한계
2. 구속적부심사와 결합되어 있는 보석결정
3.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4. 보증금 보석으로서의 제약

V. 피의자보석제도의 개선방안의 제시
1. 권리보석으로서의 피의자보석제도의 도입
2.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의 보석결정
3. 피의자석방조건의 다양화
4. 보석보증금의 산정 및 납입방법에 대한 개선

V.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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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석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보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방치하는 것은 빈곤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적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보석의 적극적인 기능영역을 그만큼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 납입하기 불가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금액으로서 그것이 피고인의 자력을 초과한 때에는 보증금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석의 허용범위가 축소되며, 경우에 따라서 법원이 출석을 담보할만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결정하는 금액은 빈곤한 피고인의 자력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자력범위내의 금액으로는 출석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이 경우 보석 자체를 허가하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
사실 보증금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다액일수록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다한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보석제도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수정 헌법 제8조에 언급하고 있는 과다한 보증금(excessive bail)은 피고인의 자력범위를 초과하는 높은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피고인의 자력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이 피고인의 공판정에의 출석을 보장하는데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결코 과다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보다 적은 금액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보장될 수 있을 경우 그 금액 이상 고액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이 피고인의 자력범위내에 있다 하더라도 과다한 보석금이라 평가한다. Saltzburg, op. cit., p.69; 미국 법원은 단지 피고인이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LaFive//Israel/King, op. cit., 644,.
기본적으로 빈곤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보증금액의 납입능력에 좌우되어 보석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결코 초래되어서는 안되며, 보증금의 납입능력, 자산능력에 좌우되어 보석권을 박탈당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빈곤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납입방법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제도는 피고인이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내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빈곤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납입방법에 대한 안내와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 수준의 보증금이 산정되기 위해서 전문기구인 보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증금산정시 고려하여할 사항과 그에 따라 계량화된 산정기준과 그 비중치, 범죄유형별 보증금액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일차적인 기준표 내지 지침의 마련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보석의 적용은 한편으로 국가기관인 검사와 대등하게 피의자로 하여금 자기방어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석방하면서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구속의 대체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과 보석의 적용은 필수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석으로서 피의자의 보석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법한다면 사전에 피의자에게 보석권을 고지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적부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보석제도는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의 집행에서 해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의 심리단계에 한해서만 피의자보석을 결정하도록 제한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보석제도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금된 피의자를 신속하게 법관에게 인치하게 하여 법관이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계속 구금 또는 석방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중심적 요소는 법관에의 신속한 인치와 청문, 석방여부의 결정이다. 석방여부의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불구속, 구속, 그리고 구속의 대체수단으로서의 보석결정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발부를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단계에서 언제든지 보석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따라서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의자를 심문하는 기회에 지체없이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허가결정시에 반드시 보증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증금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증금의 납입을 보석을 인정하기 위한 유일하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석이 금전과 결부되어 있는 한 빈곤한 피고인에게 가난을 이유로 보석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진 자의 특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증금 보석 외에 비금전적인 보석의 적용 등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석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보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방치하는 것은 빈곤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적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보석의 적극적인 기능영역을 그만큼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빈곤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납입방법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제도는 피고인이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내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빈곤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납입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 수준의 보증금이 산정되기 위해서 전문기구인 보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증금산정시 고려하여할 사항과 그에 따라 계량화된 산정기준과 그 비중치, 범죄유형별 보증금액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일차적인 기준표 내지 지침의 마련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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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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