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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오해하여 통상항고 한때에는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해야 한다. 판결경정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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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or유추적용하여 승계집행문부여구할수
판결경정설-211조의 판결경정으로 사망한자의 명의를 승계인의 명의로 시정한 후 승계인명의의 통상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면됨
판례-사망한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해 승계인위한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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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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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 등)이나 形成訴權
) 형성소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소송법상의 권리.
에 적용된다
4. 信義則 違背의 效果
가. 위배의 효과
信義則에 反하는 소송행위는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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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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