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가 이를 오해하여 통상항고 한때에는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해야 한다. 판결경정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경정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정본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 다만 경정결과 상소이유 발생 시 상소의 추후보완은 가능하다.
4. 경정의 효력
판결선고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경정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정본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 다만 경정결과 상소이유 발생 시 상소의 추후보완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