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소송 관할법원
4. 민사소송 제기 방법
5. 민사소송의 진행
6. 소송절차의 종료
7. 상소
8. 확정과 강제집행
2. 원고와 피고
3. 소송 관할법원
4. 민사소송 제기 방법
5. 민사소송의 진행
6. 소송절차의 종료
7. 상소
8. 확정과 강제집행
본문내용
차의 종료
가.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나.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EAKS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7. 상소
가. 항소
-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이다.
나. 상고
-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8.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가.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나.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EAKS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7. 상소
가. 항소
-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이다.
나. 상고
-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8.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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