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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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평 석

본문내용

것이다.
그러나 사납금 미납자에 대한 독촉과 관련해서는 원고를 포함한 미납자 전원에게 독촉장을 발송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이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게만 독촉장이 발송되었고 원고의 연체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독촉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 만일 피고가 연체금이 소액이어서 원고에게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원고를 징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납금 연체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지불 및 손해배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면 이는 일회적인 것으로 유사한 미납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사납금 납입 지연이 상습적인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2003.4. 10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미납 사납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여 사납금 납입을 연체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를 운송수입금 유용 또는 3일 이상 운송수입금 입금 미납이라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 사건 판결의 견해대로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판결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관련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점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 데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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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1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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