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사 책임
2. 형사 책임
3. 징계 책임
2. 형사 책임
3. 징계 책임
본문내용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전(事前)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게 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영장 청구한 다음 날 아침(대개 10:30경)에 법원에서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실질심사 당일 오후(대개 18:00 ~ 20:00경)에 결정된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새로운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될 경우 통상 경찰에서 1회 정도 보강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의 조사 기한은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편 구속자는 구속영장 등본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영장 등본의 교부를 요구하여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당했을 경우,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소에는 ‘구(求)약식 기소’와 ‘구(求)공판 기소’가 있고 그 밖에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초범, 사안 경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에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이후 재범을 하면 수사재개를 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하고, 만약 무죄를 주장하는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이때 피해자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구약식 기소는, 통상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경찰조사만을 받고 검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바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 때로는 검찰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사가 특별히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 그 기소를 말하고, 이때 법원에서도 서류만으로 벌금형 재판을 하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한편 구속된 경우에 구약식으로 기소하는 예는 없다. 구약식 기소를 한 경우 검찰에서 벌금예납고지서를 미리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는 벌금을 낼 필요는 없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승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면 된다. 만일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면 법원 직원에게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면 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구공판 기소는 법정에 나가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그 기소를 말한다.
1심 재판 진행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신원 확인 과정) -> 검사의 모두(冒頭) 진술(간단한 사건 개요 설명) -> 피고인 모두 진술(부인인지 자백인지) -> 검찰의 공소사실 신문 -> 변호인 반대신문 -> (재판장 신문) -> 증거조사 -> 검사의 구형 -> 변호인 최후진술 -> 피고인 최후진술 -> 결심 -> 선고의 순서로 진행되고,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첫 기일에 결심(結審)을 하고 통상 2주 정도 후에 선고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첫 기일에 변호인 반대신문까지 하고 2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고, 구속 사건의 경우 체포된 때로부터 대략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같이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 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에 1심 재판을 진행한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고 역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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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책임
민사,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책임이 있다. 민사, 형사 책임은 주로 노동조합 임원이나 간부한테 묻더라도 징계 책임은 쟁의행위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그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 쟁의행위 기획ㆍ주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양정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징계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합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되 해고는 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시기, 대상, 책임의 정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고,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영장 청구한 다음 날 아침(대개 10:30경)에 법원에서 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실질심사 당일 오후(대개 18:00 ~ 20:00경)에 결정된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새로운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될 경우 통상 경찰에서 1회 정도 보강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의 조사 기한은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편 구속자는 구속영장 등본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영장 등본의 교부를 요구하여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당했을 경우,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소에는 ‘구(求)약식 기소’와 ‘구(求)공판 기소’가 있고 그 밖에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초범, 사안 경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에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이후 재범을 하면 수사재개를 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하고, 만약 무죄를 주장하는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이때 피해자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구약식 기소는, 통상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경찰조사만을 받고 검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바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 때로는 검찰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사가 특별히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 그 기소를 말하고, 이때 법원에서도 서류만으로 벌금형 재판을 하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한편 구속된 경우에 구약식으로 기소하는 예는 없다. 구약식 기소를 한 경우 검찰에서 벌금예납고지서를 미리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는 벌금을 낼 필요는 없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승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면 된다. 만일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면 법원 직원에게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면 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구공판 기소는 법정에 나가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그 기소를 말한다.
1심 재판 진행은 재판장의 인정신문(신원 확인 과정) -> 검사의 모두(冒頭) 진술(간단한 사건 개요 설명) -> 피고인 모두 진술(부인인지 자백인지) -> 검찰의 공소사실 신문 -> 변호인 반대신문 -> (재판장 신문) -> 증거조사 -> 검사의 구형 -> 변호인 최후진술 -> 피고인 최후진술 -> 결심 -> 선고의 순서로 진행되고,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첫 기일에 결심(結審)을 하고 통상 2주 정도 후에 선고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첫 기일에 변호인 반대신문까지 하고 2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되고, 구속 사건의 경우 체포된 때로부터 대략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같이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부터가 아니라 판결 선고 후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에 1심 재판을 진행한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고 역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심을 진행한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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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계 책임
민사, 형사 책임 외에도 징계 책임이 있다. 민사, 형사 책임은 주로 노동조합 임원이나 간부한테 묻더라도 징계 책임은 쟁의행위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그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 쟁의행위 기획ㆍ주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양정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징계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합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되 해고는 하지 않는다’등과 같이 시기, 대상, 책임의 정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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