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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금지법규 가운데 ⓑ,ⓒ,ⓚ는 ①유형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②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특히 ⓐ,ⓕ,ⓗ는 ②,③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가 될 것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노쟁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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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 손해가 된다. 판례는 영업이익의 상실과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등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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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그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데, 쟁의행위 기획ㆍ주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양정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징계 책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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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해결을 기여하기 보다는 분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철영(2005),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동판례평석모음집, 중앙노동위원회
◇ 김인재(2002), 구조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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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징계책임을 진다.
판례는 조합간부에게 개별조합원의 행위에 대해 그 위법행위까지 방지할 의무를 인정하고 그 방지의무위반 자체를 징계처분의 대상으로서 긍정하고 있다(99누7733). 이에 대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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