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본문내용
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 손해가 된다. 판례는 영업이익의 상실과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등을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005다30610).
한편,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2005다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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