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백간주>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기간 부준수>
*추후보완대상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
판례
-판례가 부정한 추후보안사유
본문내용
이유로 상소장 제출 해태하여 상소기간 넘긴 경우, 상소기간 만료 시 가스중독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2)여행이나 질병치료위한 출타: 지방출장이나 질병치료위해 집을나가서 발생한 경우라도 자기처나 가족에게 송달된 경우,다만 피고는 입원,처는 간병,자녀는 외가있을 때 피고주소지송달은 불귀책 사유된다고 하였다.
3)교도소수감된 경우, 집행관 말만 믿고 기록열람등 사실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송계속 중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하지 않은 경우 ,통상 예견되는 배달기간 고려하지 않아 항소장 배달증명으로 발송 경우, 186①의거 수위에게 보충송달 하였는데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2)여행이나 질병치료위한 출타: 지방출장이나 질병치료위해 집을나가서 발생한 경우라도 자기처나 가족에게 송달된 경우,다만 피고는 입원,처는 간병,자녀는 외가있을 때 피고주소지송달은 불귀책 사유된다고 하였다.
3)교도소수감된 경우, 집행관 말만 믿고 기록열람등 사실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송계속 중 이사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하지 않은 경우 ,통상 예견되는 배달기간 고려하지 않아 항소장 배달증명으로 발송 경우, 186①의거 수위에게 보충송달 하였는데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