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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배달증명으로 발송 경우, 186①의거 수위에게 보충송달 하였는데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이전에 비해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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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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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과 재심.
2)통상기간
불변기간 그 밖의 기간
cf)공시송달(196조)
1)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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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진행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173 Ehmss 재심451①11제기(공시송달소명자료로 위조한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것만으로 독립재심사유아니다)하여 구제가능하다.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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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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