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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 인정.
③불변기간 준수여부 직권조사사항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기판력 배제는 추후보완과 재심.
2)통상기간
불변기간 그 밖의 기간
cf)공시송달(196조)
1)적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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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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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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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1) 요 건
1)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것 ( 113)
2) 그 부지에 대한 표의자의 무과실 ( 113)
3) 방법은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함 ( 113) - 국내 2주, 국외 2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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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기간 및 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Ⅷ.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2) 당사자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1) 소송절차의 중단
2) 소송절차 중단의 예외
3)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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