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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의 형해화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이키면 사건관리방식은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인하여 재판부의 사건장악력이 약화되어 무의미한 기일진행이나 기일공전이 빈발하였고, 법정이 단순히 준비서면의 교환을 위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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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해태했을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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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증인신문
일단 쟁점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변론기일에서는 집중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단순히 “예”, “아니오”식의 신문방식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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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제269조 제2항).
(2)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즉,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말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1)본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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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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