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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부취하간주
본래의 소의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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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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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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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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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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