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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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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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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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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관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원고나 피고 한쪽을 도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보조 참가하는 참가인을 보자참가자 또는 준당사자라 하고, 보조를 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자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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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일부취하간주
본래의 소의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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