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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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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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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을 한다. 그러나 수인의 선정당사자 모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ⅴ결어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소송인이 너무 많은 경우 송달사무나 변론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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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일부취하간주
본래의 소의 계속 중 1회 결석한 뒤에 추가적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당사자참가 등 소송 중의 소가 제기되었는데, 다시 1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취하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본래의 소 부분뿐이다.
(3)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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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Ⅲ. 한쪽 당사자의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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