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진술간주
3. 자백간주(의제자백)
4. 소의 취하간주
2. 진술간주
3. 자백간주(의제자백)
4. 소의 취하간주
본문내용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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