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2) 종래의 견해 대립
(3) 개정 국제사법제2조
(4) 法제5조제2항에 의한 재판권 인정여부
(5) 국제 재판관할권 추가 판례
2.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1) 의의
(2) 종래의 견해 대립
(3) 개정 국제사법제2조
(4) 法제5조제2항에 의한 재판권 인정여부
(5) 국제 재판관할권 추가 판례
2.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본문내용
하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고 소장부본의 송달과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변론의 결과 재판권의 부존재가 판명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효이다.
(2) 변론의 결과 재판권의 부존재가 판명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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