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사실관계
II.양측의 주장
1.일본의 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2.한국의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II.국제법상의 해결방법
1.한일기본조약의 조항
2.국제법상 이용가능한 해결방법과 그 적용상 고려
(1)일방국에 의한 해결
(2)양국에 의한 해결
(3)제3자에 의한 해결
a.UN에 의한 해결
b.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IV.국제법상의 적용에 대한 고찰및 의견
II.양측의 주장
1.일본의 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2.한국의주장
(1)근대이전
(2)근대이후
(3)해방이후
II.국제법상의 해결방법
1.한일기본조약의 조항
2.국제법상 이용가능한 해결방법과 그 적용상 고려
(1)일방국에 의한 해결
(2)양국에 의한 해결
(3)제3자에 의한 해결
a.UN에 의한 해결
b.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IV.국제법상의 적용에 대한 고찰및 의견
본문내용
이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요구되는 '국 제공시'에 부합되지 않는 위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을 알았다 하였더라도 그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할 것이다.
-논란이 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충돌은 양국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조약에 관한 만약 한국의 주장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로비활동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불 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각 해결방안에 대하여
(1).한일기본조약에 관하여
-명시된 바대로 무력적인 방책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일방당사국에 의한 해결
-관할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양국간의 관계에 야기될 마찰과 아직 한국의 국력이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이 독도에 대하여 관 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주장인 듯 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할권 행사 마저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쌍방당사국에 의한 해결
-교섭에 의한 해결도 바람직하나, 양국이 서로 일종의 양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그 양보의 선과 한국의 실리를 얼마나 획득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이러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4)제3자에 의한 해결
a.UN에 의한 해결
<국제법 Report>
-일본이 UN을 활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독도문 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작업과 일본의 UN무대에서의 역할확 대와 관련하여 긴밀한 대처가 요구된다.
-한국이 UN을 활용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맞서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직접 독도문제로 맞서기 보다는 식민지-피 식민지 문제에서 독도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환기시켜 과거 지배국과 피지배국간 에 발생한 국제법적 문제를 UN에서 다루는 것이 독도문제를 다루는 것이 독 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확정적이므로 만약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게 불리한 판 결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엄정한 준비가 요구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만약 국제재판소의 심판에 맡긴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중 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므로 헌법 제72조에 의거하여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402&eid=TWBO5NPlyS/p9yLUUF7FXqT3tmuWwJJY
www.dokdoinkorea.com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2004,학영사,서울,p214-p264
-논란이 되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충돌은 양국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조약에 관한 만약 한국의 주장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로비활동이 개입되었다면 이는 불 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각 해결방안에 대하여
(1).한일기본조약에 관하여
-명시된 바대로 무력적인 방책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일방당사국에 의한 해결
-관할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양국간의 관계에 야기될 마찰과 아직 한국의 국력이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이 독도에 대하여 관 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기상조의 주장인 듯 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할권 행사 마저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쌍방당사국에 의한 해결
-교섭에 의한 해결도 바람직하나, 양국이 서로 일종의 양보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그 양보의 선과 한국의 실리를 얼마나 획득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이러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4)제3자에 의한 해결
a.UN에 의한 해결
<국제법 Report>
-일본이 UN을 활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독도문 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작업과 일본의 UN무대에서의 역할확 대와 관련하여 긴밀한 대처가 요구된다.
-한국이 UN을 활용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맞서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직접 독도문제로 맞서기 보다는 식민지-피 식민지 문제에서 독도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환기시켜 과거 지배국과 피지배국간 에 발생한 국제법적 문제를 UN에서 다루는 것이 독도문제를 다루는 것이 독 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b.국제재판소에 의한 해결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확정적이므로 만약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게 불리한 판 결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엄정한 준비가 요구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만약 국제재판소의 심판에 맡긴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중 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므로 헌법 제72조에 의거하여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1402&eid=TWBO5NPlyS/p9yLUUF7FXqT3tmuWwJJY
www.dokdoinkorea.com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2004,학영사,서울,p214-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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