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독도의 지리와 자연환경
1. 위치와 면적
2. 기후
3. 토양과 식생
4. 동물과 어류
Ⅱ. 독도 문제의 본질
Ⅲ. 독도의 영유권
Ⅳ. 일본의 주장과 숨은 의도
Ⅴ.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일본의 궁극적 목적
Ⅵ.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Ⅶ.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1.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고문헌은 없다
2. 일본 고유 영토설
3. 일본의 독도 ꡒ고유 영토설ꡓ과 ꡒ편입설ꡓ
4.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는 일본 자료
5. 광복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회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재도전
6.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1946)
7. 대일강화조약(1952)
Ⅷ. 결론
1. 위치와 면적
2. 기후
3. 토양과 식생
4. 동물과 어류
Ⅱ. 독도 문제의 본질
Ⅲ. 독도의 영유권
Ⅳ. 일본의 주장과 숨은 의도
Ⅴ.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행태와 일본의 궁극적 목적
Ⅵ.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Ⅶ.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
1.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고문헌은 없다
2. 일본 고유 영토설
3. 일본의 독도 ꡒ고유 영토설ꡓ과 ꡒ편입설ꡓ
4.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보여주는 일본 자료
5. 광복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회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재도전
6.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1946)
7. 대일강화조약(1952)
Ⅷ. 결론
본문내용
행사 범위’인 영토를 획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모든 한국 영토를 한국에 반환토록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905년 독도 편입 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탈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한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각서 677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시키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하였다.
6.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1946)
and excluding (a) Utsuryo(Ullung) Islands, Liancourt Rocks(Takesima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 정치상으로나 행정상으로 일본 영유권으로 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리앙쿠르열암〈독도〉를 포함시킴)
후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키고서는 ‘SCAPIN 제677조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항에 명시적으로 ‘독도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대로라면, 강화도나 마라도처럼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논리 밖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7. 대일강화조약(1952)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독도에 관한 언급이 제외되어 있음)
당시에 한일간의 분명한 영해를 규정하는 맥아더 라인을 긋게 되지만,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 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이다.
그리하여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 한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다. 서기 512년에 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이래 독도는 항상 우리 한국의 영토로서 인식되어 왔음은 한국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독도는 울릉군의 부속도서로, 한국의 실제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의에 따라 별도의 국제 사법재판에 재소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본의 그러한 제의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Ⅷ. 결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다. 이 땅을 일본은 저희네 땅이라 우긴다. 말도 아닌 말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한다. 그야말로 망언이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마침내「범죄적, 도발적」으로 변했다. 「거짓말하는 버릇이 도둑질의 시초」라 했는데 일본은 드디어 남의 땅에 대한 영유(領有)의사를 공세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이 독도에 접안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 주권의 침해라는 것이 일본 외상 이케다 유키히코의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케다의 망언에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가 가세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외무부 아주국장 가토료조는「한국은 독도에서 즉각 철퇴하라」고 일갈하고 나섰다. 총 공세인 셈이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 따위 소리들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할 뿐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정치게임과 선거운동에 몰입하고 있어 밖에서 천둥이 치는지 벼락이 떨어지는 지도 모른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실효적 지배면에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터무니 없는 주장에 숫제 상대조차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일까. 저들은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저희 땅이라 기술해 놓고 후세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세계를 상대로 저희 땅이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무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인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했는데 그 진의가 뭔지 물어라도 봐야 할 것 아닌가. 세계에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범죄적 도발적 의도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것 아닌가 말이다.
일본이 독도를 저희 땅이라 우긴다면 쓰시마(對馬島)는 분명히 우리 땅이다. 그만큼 독도를 저희 땅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독도가 계속 저희 땅이라고 계속 우기면 쓰시마가 우리 땅이라 못할 것이 없다. 일본이 조선말 조정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던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저희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14·15세기 고려 말, 조선전기에 對馬島를 정벌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국운 융성기의 땅을 내땅이라 하기로 한다면 對馬島가 왜 우리 땅이 아닌가.
망언을 더 이상 가만두면 안된다. 현재와 장래의 한·일 관계, 극동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다. 일본의 망언은 민족 전체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북한 당국과도 협의를 가져야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시 일본과 釣魚臺(센카큐)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대만과도 공동관심사로서 공감을 나눌 필요가 있다. 어쨌든 남의 영토를 탐내는 강도 짓은 용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1905년 독도 편입 조처는 시기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일본은 1945년의 포츠담선언의 의무를 수행하여 협박과 강요로 탈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강점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환원되어야 한다.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각서 677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백령도나 거제도 등의 모든 섬도 한국으로 환원시키고, 독도는 아예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여 반환토록 하였다.
이로써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 영토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독도가 한국으로 반환된 이후에도 일본인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자,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자로 지령 제1003호를 추가로 발령하여, 독도 근해에서 일본인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하게 하였다.
6. 연합국 최고 사령부 각서(SCAPIN) 제677호(1946)
and excluding (a) Utsuryo(Ullung) Islands, Liancourt Rocks(Takesima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
(※ 정치상으로나 행정상으로 일본 영유권으로 부터 분리하는 지역에 리앙쿠르열암〈독도〉를 포함시킴)
후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 의도적으로 독도를 누락시키고서는 ‘SCAPIN 제677조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되어 있지만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령으로 잔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항에 명시적으로 ‘독도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대로라면, 강화도나 마라도처럼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는 논리 밖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7. 대일강화조약(1952)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독도에 관한 언급이 제외되어 있음)
당시에 한일간의 분명한 영해를 규정하는 맥아더 라인을 긋게 되지만, 독도뿐만 아니라 한국 영해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은 이에 대해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이다.
그리하여 1954년 9월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 한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다. 서기 512년에 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우산국을 신라에 귀속시킨 이래 독도는 항상 우리 한국의 영토로서 인식되어 왔음은 한국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독도는 울릉군의 부속도서로, 한국의 실제 실효적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의에 따라 별도의 국제 사법재판에 재소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본의 그러한 제의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Ⅷ. 결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다. 이 땅을 일본은 저희네 땅이라 우긴다. 말도 아닌 말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한다. 그야말로 망언이고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마침내「범죄적, 도발적」으로 변했다. 「거짓말하는 버릇이 도둑질의 시초」라 했는데 일본은 드디어 남의 땅에 대한 영유(領有)의사를 공세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이 독도에 접안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 주권의 침해라는 것이 일본 외상 이케다 유키히코의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케다의 망언에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가 가세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외무부 아주국장 가토료조는「한국은 독도에서 즉각 철퇴하라」고 일갈하고 나섰다. 총 공세인 셈이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 따위 소리들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할 뿐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정치게임과 선거운동에 몰입하고 있어 밖에서 천둥이 치는지 벼락이 떨어지는 지도 모른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실효적 지배면에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터무니 없는 주장에 숫제 상대조차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일까. 저들은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저희 땅이라 기술해 놓고 후세들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세계를 상대로 저희 땅이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무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인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했는데 그 진의가 뭔지 물어라도 봐야 할 것 아닌가. 세계에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범죄적 도발적 의도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것 아닌가 말이다.
일본이 독도를 저희 땅이라 우긴다면 쓰시마(對馬島)는 분명히 우리 땅이다. 그만큼 독도를 저희 땅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 독도가 계속 저희 땅이라고 계속 우기면 쓰시마가 우리 땅이라 못할 것이 없다. 일본이 조선말 조정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던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저희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14·15세기 고려 말, 조선전기에 對馬島를 정벌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국운 융성기의 땅을 내땅이라 하기로 한다면 對馬島가 왜 우리 땅이 아닌가.
망언을 더 이상 가만두면 안된다. 현재와 장래의 한·일 관계, 극동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다. 일본의 망언은 민족 전체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북한 당국과도 협의를 가져야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시 일본과 釣魚臺(센카큐)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대만과도 공동관심사로서 공감을 나눌 필요가 있다. 어쨌든 남의 영토를 탐내는 강도 짓은 용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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