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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목차
1.총칙
1)법원
2)당사자
3)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4)가압류와 가처분
1)법원
2)당사자
3)소송비용
4)소송절차
2. 제1심의 소송절차
1)소의 제기
2)변론과 그 준비
3)증거
3. 상소
1)항소
4. 재심
5. 독촉절차
6. 공시최고절차
7. 강제집행
1)총칙
2)금전채무에 관한 강제집행
3)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4)가압류와 가처분
본문내용
725條 및 第72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0.1.13>
第733條【債權 其他 財産權에 對한 擔保權의 實行】①債權 其他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實行은 擔保權의 存在를 證明하는 書類 (權利의 移轉에 關하여 登記나 登錄을 要하는 境遇에는 그 登記簿 또는 登錄원부의 謄本)가 提出된 때에 開始한다.
②民法 第342條에 依하여 擔保權設定者가 받을 金錢 其他 物件에 對하여 權利를 行事하는 境遇에도 第1項과 같다.
③第1項과 第2項의 權利實行節次에는 第2章 第2節第3款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0.1.13>
第734條【換價를 爲한 競賣】①留置權에 依한 競賣와 民法. 商法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한 換價를 爲한 競賣는 擔保權의 實行을 爲한 競賣의 예에 依하여 實施한다.
②留置權에 依한 競賣節次는 目的物에 對하여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爲한 競賣節次가 開始된 境遇에는 이를 停止하고 債權者 또는 擔保權者를 爲하여 그 節次를 續行한다.
③第2項의 境遇에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爲한 競賣가 取消되면 留置權에 依한 競賣節次를 續行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0.1.13>
第735條【準用規定】이 章에 規定한 競賣 等 節次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第1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0.1.13>
附則
第1條【繼續事件에 對한 本法適用】本法은 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단 本法 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條【遡及施行】本法은 本法 施行前에 생긴 事項에도 適用한다. 단 舊法에 依하여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繼續事件과 管轄權】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은 本法에 依하여 管轄權없는 境遇에도 舊法에 依하여 管轄權이 있으면 그 管轄로 한다.
第4條【法定期間】①本法 施行前부터 進行된 法定期間과 그 計算은 舊法에 依한다.
②本法 施行前에 宣告나 告知한 裁判에 對한 上訴期間은 本法 施行 後 進行한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第5條【闕席判決에 對한 故障申請】本法 施行前에 宣告한 闕席判決에 對하여는 舊法에 依하여 故障申請을 할 수 있다.
第6條【過料】舊法에 依하여 過料에 처할 行爲로 本法 施行當時 裁判을 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그 行爲가 本法에 依하여 過怠料에 처할 境遇에 限하여 裁判한다. 단, 過怠料의 數額은 舊法의 過料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7條【繼續事件處理】本法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의 處理에 關한 事項은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8條【執達吏手數料 等】執達吏의 手數料와 그 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第9條【廢止法令】다음 法令은 廢止한다.
1. 朝鮮民事令 中 民事訴訟節次에 關한 法條
2. 軍政法令 中 民事訴訟節次에 關한 法條
第10條【施行日】本法은 檀紀 42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61.9.1>
②本法 施行前에 上訴한 事件은 從前의 예에 依하여 處理한다.
第1條【經過規定】①本法은 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단 本法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條【施行日】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63.12.13>
①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前에 舊法에 依하여 행한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에 繼續中인 特別上告 事件과 特別上告를 할 수 있는 事件은 從前의 예에 依하여 處理한다. 그러나, 判決에 影響을 미친 法律의 違反도 그 特別上告의 理由로 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當時 繼續中인 上訴事件으로서 提出期間이 經過하였거나 記錄接受通知를 받은 事件의 上訴理由書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0日까지 다시 提出할 수 있다.
附則<90.1.13>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法律 第968號 競賣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繼續事件에 對한 經過措置】①이 法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이 法 施行當時法院에 繼續中인 事件에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前에 申請된 强制執行事件 및 競賣法에 依한 競賣事件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4條【遡及施行】이 法은 이 法 施行前에 생긴 事項에도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條【管轄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中인 事件은 이 法에 依하여 管轄權이 없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管轄權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第6條【法定期間에 對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前부터 進行된 法定期間과 그 計算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過怠料에 對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하여 過怠料에 처할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額을 넘지 못한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等】①國家를 當事者로하는 訴訟에 關한 法律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를 削除한다. <2>第1項 外에 다른 法律에서 民事訴訟法 또는 競賣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91.11.30>
第1條【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附則<93.6.11>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附則<94.7.27>
①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 및 <3> 省略
附則<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附則<95.1.5>
①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繼續事件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申請된 强制競賣事件 및 擔保權의 實行 等을 爲한 競賣事件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附則<95.12.6>
第1條【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733條【債權 其他 財産權에 對한 擔保權의 實行】①債權 其他 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權의 實行은 擔保權의 存在를 證明하는 書類 (權利의 移轉에 關하여 登記나 登錄을 要하는 境遇에는 그 登記簿 또는 登錄원부의 謄本)가 提出된 때에 開始한다.
②民法 第342條에 依하여 擔保權設定者가 받을 金錢 其他 物件에 對하여 權利를 行事하는 境遇에도 第1項과 같다.
③第1項과 第2項의 權利實行節次에는 第2章 第2節第3款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0.1.13>
第734條【換價를 爲한 競賣】①留置權에 依한 競賣와 民法. 商法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한 換價를 爲한 競賣는 擔保權의 實行을 爲한 競賣의 예에 依하여 實施한다.
②留置權에 依한 競賣節次는 目的物에 對하여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爲한 競賣節次가 開始된 境遇에는 이를 停止하고 債權者 또는 擔保權者를 爲하여 그 節次를 續行한다.
③第2項의 境遇에 强制競賣 또는 擔保權의 實行을 爲한 競賣가 取消되면 留置權에 依한 競賣節次를 續行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0.1.13>
第735條【準用規定】이 章에 規定한 競賣 等 節次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第1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0.1.13>
附則
第1條【繼續事件에 對한 本法適用】本法은 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단 本法 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條【遡及施行】本法은 本法 施行前에 생긴 事項에도 適用한다. 단 舊法에 依하여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繼續事件과 管轄權】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은 本法에 依하여 管轄權없는 境遇에도 舊法에 依하여 管轄權이 있으면 그 管轄로 한다.
第4條【法定期間】①本法 施行前부터 進行된 法定期間과 그 計算은 舊法에 依한다.
②本法 施行前에 宣告나 告知한 裁判에 對한 上訴期間은 本法 施行 後 進行한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第5條【闕席判決에 對한 故障申請】本法 施行前에 宣告한 闕席判決에 對하여는 舊法에 依하여 故障申請을 할 수 있다.
第6條【過料】舊法에 依하여 過料에 처할 行爲로 本法 施行當時 裁判을 받지 아니한 者에 對하여는 그 行爲가 本法에 依하여 過怠料에 처할 境遇에 限하여 裁判한다. 단, 過怠料의 數額은 舊法의 過料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7條【繼續事件處理】本法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의 處理에 關한 事項은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8條【執達吏手數料 等】執達吏의 手數料와 그 事務處理에 關한 事項은 大法院規則으로 定한다.
第9條【廢止法令】다음 法令은 廢止한다.
1. 朝鮮民事令 中 民事訴訟節次에 關한 法條
2. 軍政法令 中 民事訴訟節次에 關한 法條
第10條【施行日】本法은 檀紀 42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61.9.1>
②本法 施行前에 上訴한 事件은 從前의 예에 依하여 處理한다.
第1條【經過規定】①本法은 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단 本法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條【施行日】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63.12.13>
①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前에 舊法에 依하여 행한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에 繼續中인 特別上告 事件과 特別上告를 할 수 있는 事件은 從前의 예에 依하여 處理한다. 그러나, 判決에 影響을 미친 法律의 違反도 그 特別上告의 理由로 할 수 있다.
④이 法 施行當時 繼續中인 上訴事件으로서 提出期間이 經過하였거나 記錄接受通知를 받은 事件의 上訴理由書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0日까지 다시 提出할 수 있다.
附則<90.1.13>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法律 第968號 競賣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繼續事件에 對한 經過措置】①이 法은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이 法 施行當時法院에 繼續中인 事件에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前에 申請된 强制執行事件 및 競賣法에 依한 競賣事件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4條【遡及施行】이 法은 이 法 施行前에 생긴 事項에도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條【管轄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中인 事件은 이 法에 依하여 管轄權이 없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管轄權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第6條【法定期間에 對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前부터 進行된 法定期間과 그 計算은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7條【過怠料에 對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하여 過怠料에 처할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過怠料額을 넘지 못한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等】①國家를 當事者로하는 訴訟에 關한 法律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를 削除한다. <2>第1項 外에 다른 法律에서 民事訴訟法 또는 競賣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代置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91.11.30>
第1條【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2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附則<93.6.11>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9條 省略
附則<94.7.27>
①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 및 <3> 省略
附則<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附則<95.1.5>
①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繼續事件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申請된 强制競賣事件 및 擔保權의 實行 等을 爲한 競賣事件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附則<95.12.6>
第1條【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