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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2.물권
3. 채권
4.친족
5.상속
2.물권
3. 채권
4.친족
5.상속
본문내용
第25條【相續에 關한 經過規定】①本法 施行日前에 開始된 相續에 關하여는 本法 施行日 後에도 舊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失踪宣告로 因하여 戶主 또는 財産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舊法施行 期間 中에 滿了하는 때에도 그 失踪이 本法 施行日 後에 宣告된 때에는 그 相續順位, 相續分 其他 相續에 關하여는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6條【遺言에 關한 經過規定】本法 施行日前의 慣習에 依한 遺言이 本法에 規定한 方式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에라도 遺言者가 本法 施行日로부터 遺言의 效力發生日까지 그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常態에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第27條【廢止法令】다음 各號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1. 朝鮮民事令 第1條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된 民法, 民法施行法, 年齡計算에 關한 法律
2. 朝鮮民事令과 同令 第1條에 依하여 使用된 法令 中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3. 軍政法令 中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第28條 (施行日) 本法은 檀紀 42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2.12.29 法1237> 本法은 196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2.12.31 法1250>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4.12.31 法1668> 이 法은 196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70.6.18 法220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7.12.31 法3051>
①이 法은 公布 後 1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從前의 法律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對하여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法 施行日前에 婚姻한 者가 20歲에 達한 때에는 그 婚姻이 從前의 法 第808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도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없다.
④이 法 施行日前에 婚姻한 者가 未成年者인 때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成年者로한다.
⑤이 法 施行日前에 開始된 相續에 關하여는 이 法 施行日 後에도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⑥失踪宣告로 因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이 法 施行日 後에 滿了된 때에는 그 相續에 關하여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4.4.10 法3723>
①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 施行 前에 생긴 事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失踪宣告에 關한 經過措置) 第27條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이 發生한 境遇에도 이를 適用한다.
④ (傳貰權에 關한 經過措置) 第303條 第1項, 第312條 第2項. 第4項 및 第3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成立한 傳貰權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存續期間이 3月 以上 남아있는 傳貰權과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傳貰權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 前에 傳貰金의 增額請求가 있은 境遇에는 第312條의2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90.1.13>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이 法의 效力의 不遡及】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미 舊法 (民法中 이 法에 依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는 從前의 條項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親族에 關한 經過措置】舊法에 依하여 親族이었던 者가 이 法에 依하여 親族이 아닌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親族으로서의 地位를 잃는다.
第4條【母와 自己의 出生 아닌 子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日前에 發生한 前妻의 出生子와 繼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族關係와 婚姻 外의 出生者와 父의 配偶者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族關係는 이 法 施行日부터 消滅한다.
第5條【約婚의 解除에 關한 經過措置】①이 法 施行日前의 約婚에 이 法에 依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解除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日前의 約婚에 舊法에 依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 後에는 解除를 하지 못한다.
第6條【夫婦間의 財産關係에 關한 이 法의 適用】이 法 施行日前의 婚姻으로 因하여 認定되었던 夫婦間의 財産關係에 關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7條【入養의 取消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日前의 入養에 舊法에 依하여 取消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取消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 後에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條【罷養에 關한 經過措置】①이 法 施行日前의 入養에 이 法에 依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上 罷養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日前의 入養에 舊法에 依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 後에 裁判上 罷養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第9條【親權에 關한 이 法의 適用】舊法에 依하여 開始된 親權에 關하여도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0條【後見人에 關한 이 法의 適用】舊法에 依하여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에 對한 後見이 開始된 境遇에도 그 後見人의 順位 및 選任에 關한 事項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1條【扶養義務에 關한 이 法의 適用】舊法에 依하여 扶養義務가 開始된 境遇에도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2條【相續에 關한 經過措置】①이 法 施行日前에 開始된 相續에 關하여는 이法 施行日 後에도 舊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失踪宣告로 因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舊法 施行期間 中에 滿了되는 때에도 그 失踪이 이 法 施行日 後에 宣告된 때에는 相續에 關하여는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戶主相續 또는 戶主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戶主承繼 또는 戶主承繼人을, 財産相續 또는 財産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相續 또는 相續人을 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
②失踪宣告로 因하여 戶主 또는 財産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舊法施行 期間 中에 滿了하는 때에도 그 失踪이 本法 施行日 後에 宣告된 때에는 그 相續順位, 相續分 其他 相續에 關하여는 本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26條【遺言에 關한 經過規定】本法 施行日前의 慣習에 依한 遺言이 本法에 規定한 方式에 適合하지 아니한 境遇에라도 遺言者가 本法 施行日로부터 遺言의 效力發生日까지 그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常態에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지 아니한다.
第27條【廢止法令】다음 各號의 法令은 이를 廢止한다.
1. 朝鮮民事令 第1條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된 民法, 民法施行法, 年齡計算에 關한 法律
2. 朝鮮民事令과 同令 第1條에 依하여 使用된 法令 中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3. 軍政法令 中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法條
第28條 (施行日) 本法은 檀紀 42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2.12.29 法1237> 本法은 196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2.12.31 法1250> 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4.12.31 法1668> 이 法은 196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70.6.18 法220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7.12.31 法3051>
①이 法은 公布 後 1年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從前의 法律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對하여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法 施行日前에 婚姻한 者가 20歲에 達한 때에는 그 婚姻이 從前의 法 第808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도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없다.
④이 法 施行日前에 婚姻한 者가 未成年者인 때에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成年者로한다.
⑤이 法 施行日前에 開始된 相續에 關하여는 이 法 施行日 後에도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⑥失踪宣告로 因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이 法 施行日 後에 滿了된 때에는 그 相續에 關하여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4.4.10 法3723>
①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의 原則) 이 法은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 施行 前에 생긴 事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失踪宣告에 關한 經過措置) 第27條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이 發生한 境遇에도 이를 適用한다.
④ (傳貰權에 關한 經過措置) 第303條 第1項, 第312條 第2項. 第4項 및 第3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成立한 傳貰權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存續期間이 3月 以上 남아있는 傳貰權과 存續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傳貰權에도 이를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 前에 傳貰金의 增額請求가 있은 境遇에는 第312條의2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90.1.13>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이 法의 效力의 不遡及】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미 舊法 (民法中 이 法에 依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는 從前의 條項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親族에 關한 經過措置】舊法에 依하여 親族이었던 者가 이 法에 依하여 親族이 아닌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親族으로서의 地位를 잃는다.
第4條【母와 自己의 出生 아닌 子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日前에 發生한 前妻의 出生子와 繼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族關係와 婚姻 外의 出生者와 父의 配偶者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族關係는 이 法 施行日부터 消滅한다.
第5條【約婚의 解除에 關한 經過措置】①이 法 施行日前의 約婚에 이 法에 依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解除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日前의 約婚에 舊法에 依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解除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 後에는 解除를 하지 못한다.
第6條【夫婦間의 財産關係에 關한 이 法의 適用】이 法 施行日前의 婚姻으로 因하여 認定되었던 夫婦間의 財産關係에 關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7條【入養의 取消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日前의 入養에 舊法에 依하여 取消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取消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 後에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條【罷養에 關한 經過措置】①이 法 施行日前의 入養에 이 法에 依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上 罷養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日前의 入養에 舊法에 依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도 이 法의 規定에 依하여 罷養의 原因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法 施行日 後에 裁判上 罷養의 請求를 하지 못한다.
第9條【親權에 關한 이 法의 適用】舊法에 依하여 開始된 親權에 關하여도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0條【後見人에 關한 이 法의 適用】舊法에 依하여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에 對한 後見이 開始된 境遇에도 그 後見人의 順位 및 選任에 關한 事項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1條【扶養義務에 關한 이 法의 適用】舊法에 依하여 扶養義務가 開始된 境遇에도 이 法 施行日부터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2條【相續에 關한 經過措置】①이 法 施行日前에 開始된 相續에 關하여는 이法 施行日 後에도 舊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失踪宣告로 因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期間이 舊法 施行期間 中에 滿了되는 때에도 그 失踪이 이 法 施行日 後에 宣告된 때에는 相續에 關하여는 이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13條【다른 法令과의 關係】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戶主相續 또는 戶主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戶主承繼 또는 戶主承繼人을, 財産相續 또는 財産相續人을 引用한 境遇에는 相續 또는 相續人을 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