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형사소송법(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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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2.제1심

3.상소

4.특별소송절차

5. 재판의 집행

본문내용

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2.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通算은 判決宣告前 拘禁의 1日을 刑期의 1日 또는 金額의 1,000원으로 算定한다.
③上訴法院이 原審裁判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上訴 中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第483條【沒收金의 處分】沒收物은 檢事가 公賣에 依하여 處分하여야 한다.
第484條【沒收物의 交付】①沒收를 執行한 後 3月 以內에 그 沒收物에 對하여 正當한 權利있는 者가 沒收物의 交付를 請求한 때에는 檢事는 破壞 또는 廢棄할 것이 아니면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②沒收物을 處分한 後 前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檢事는 公賣에 依하여 取得한 代表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485條【僞造 等의 表示】①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을 還付하는 境遇에는 그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에 僞造나 變造인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
②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이 押收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物件을 提出하게 하여 前項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 但 그 物件이 公務所에 屬한 것인 때에는 僞造나 變造의 事由를 公務所에 通知하여 適當한 處分을 하게 하여야 한다.
第486條【還付不能과 公告】①押收物의 還付를 받을 者의 所在가 不明하거나 其他事由로 因하여 還付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檢事는 그 事由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②公告한 後 3月 以內에 還付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物件은 國庫에 歸屬한다.
③前項의 期間 內에도 價値 없는 物件은 廢棄할 수 있고 保管하기 困難한 物件은 公賣하여 그 代表를 保管할 수 있다.
第487條【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을 받은 者가 貧困으로 因하여 이를 完納할 수 없는때에는 그 裁判의 確定 後 10日 以內에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裁判의 執行免除를 申請할 수 있다.
第488條【疑義申請】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第489條【異議申請】裁判의 執行을 받은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配偶者는 執行에 關한 檢事의 處分이 不當함을 理由로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第490條【申請의 取下】①전3조의 申請은 法院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下할 수 있다.
②제344조의 規定은 전3조의 申請과 그 取下에 準用한다.
第491條【卽時抗告】①제487조 乃至 제489조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第492條【勞役場留置의 執行】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93條【執行費用의 負擔】제477조第1項의 裁判執行費用은 執行을 받은 者의 負擔으로하고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準하여 執行과 同時에 徵收하여야 한다.
附則
第1條 本法 施行 前에 公訴를 提起한 事件에는 舊法을 適用한다.
第2條 本法 施行後에 公訴를 提起한 事件에는 本法을 適用한다. 但 本法 施行 前에 舊法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本法 施行 前에 舊法에 依하여 行한 訴訟節次로 本法의 規定에 相當한 것은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4條 本法 施行전 進行된 法定期間과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나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所在地의 距離에 依한 附加期間은 舊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本法 제45조의 規定에 依하여 訴訟關係人이 裁判書나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寫本의 交付를 請求할 境遇에는 用紙 1매 50환으로 計算한 收入印紙를 貼付하여야 한다.
第6條 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의 處理에 關한 必要事項은 本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大法院規則의 定한 바에 依한다.
第7條 當分間 本法에 規定한 過怠料와 附則 제5조의 用紙料金額은 經濟事情의 變動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增減할 수 있다.
第8條 本法 施行直前까지 施行된 다음 法令은 廢止한다.
1. 朝鮮刑事令中 本法에 抵觸되는 法條
2. 美軍政法令中 本法에 抵觸되는 法條
第9條【施行日】이 法은 檀紀 4287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61.9.1> (經過規定) ①本法은 本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 但 本法 施行前의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本法 施行 前에 上訴한 事件은 從前의 예에 依하여 處理한다.
③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3.12.13>
①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은 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 前에 舊法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 繼續 中인 上訴事件으로서 提出期間이 經過하였거나 記錄接受通知를 받은 事件의 上訴理由書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0日까지 다시 提出할 수 있다.
附則 <73.1.25>
① (施行日) 이 法은 197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適用한다. 그러나, 이 法 施行 前에 舊法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同前) 이 法 施行 前에 舊法에 依하여 過怠料에 處할 行爲를 한 者의 處罰에 對하여는 이 法 施行後에도 舊法을 適用한다.
④ (同前) 이 法 施行 前에 進行이 開始된 法定期間에 關하여는 이 法 施行後에도 舊法을 適用한다.
⑤ (同前) 제286조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73.12.2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0.12.1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7.11.28>
①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當時 法院에 繼續된 事件에 對하여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訴訟行爲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제2조 乃至 제4조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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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4.22
  • 저작시기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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