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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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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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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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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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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1. 이행의 訴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고유필요적 공동소송
5. 단체내부분쟁에서의 정당한 당사자
Ⅲ. 제 3자의 소송담당
1. 소송담당의 의의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적격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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