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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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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는 명칭은 조합이나 실질은 법인이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1. 들어가며
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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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소송신탁의 금지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참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적격존부의 판단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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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종전의 의무주체를 확장하여 회사 외에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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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예컨대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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