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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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정당한 당사자
1. 이행의 訴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고유필요적 공동소송
5. 단체내부분쟁에서의 정당한 당사자

Ⅲ. 제 3자의 소송담당
1. 소송담당의 의의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적격존부의 판단
2. 적격흠결의 간과

본문내용

외하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임의적 소송담당은 소송신탁의 금지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참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1. 적격존부의 판단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은 본안에 흡수되기 때문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독립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이 이익, 형성의 소에서의 형성요건, 제 3자의 소송담당에서의 소송담당권,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 전원 등과 같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존부문제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의 전제로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 되고, 이것들이 흠결되었을 때에는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각하판결을 한다.
2. 적격흠결의 간과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제 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그 담당자가 참된 당사자적격을 가진 경우에만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담당자에 대한 판결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송외의 제 3자인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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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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