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본문내용
3항)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제3자에게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단체협약에 기업의 외부의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제3자 위임금지 조항’과 특정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연합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한다는 ‘유일 교섭 단체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유일 교섭 단체조항’에 대해서는 학설을 일치하여 무효로 보고 있다. 왜냐 하면 연합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3자 위임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강행 법규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와 그 자체는 유효하되 만약 노동조합이 이 조항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한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임 자체는 유효하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사견으로는
2. 사용자측 담당자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란 사용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측 교섭담당자가 자연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의 교섭담당자도 자연인에 한한다.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 문제는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관련된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단체교섭 거부로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자가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로서 나서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1)법적대표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등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사용자 개인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므로 그가 직접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경우도 같다.
(2)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대표이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인사노무부서 또는 기획부서의 책임자가 교섭담당자로 될 수 있다. 교섭담당자로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측 교섭담당자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전하는 정도의 권한만은 가지는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단체교섭 거부가 될 수 있다. 한편 교섭담당자로 위임된 자가 반드시 협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교섭담당자는 자기에게 결정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정권한을 가진 자에게 자문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유일 교섭 단체조항’에 대해서는 학설을 일치하여 무효로 보고 있다. 왜냐 하면 연합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3자 위임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강행 법규위반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와 그 자체는 유효하되 만약 노동조합이 이 조항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교섭을 위임한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임 자체는 유효하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사견으로는
2. 사용자측 담당자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란 사용자를 위하여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측 교섭담당자가 자연인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의 교섭담당자도 자연인에 한한다.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 문제는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관련된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단체교섭 거부로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자가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로서 나서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1)법적대표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등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사용자 개인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므로 그가 직접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경우도 같다.
(2)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대표이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인사노무부서 또는 기획부서의 책임자가 교섭담당자로 될 수 있다. 교섭담당자로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있어서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측 교섭담당자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전하는 정도의 권한만은 가지는 경우에는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단체교섭 거부가 될 수 있다. 한편 교섭담당자로 위임된 자가 반드시 협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교섭담당자는 자기에게 결정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정권한을 가진 자에게 자문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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