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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 따라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사용자측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사용자측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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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가운데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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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법 제29조 ①), 이때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2)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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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임 자체는 유효하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사견으로는
2. 사용자측 담당자
사용자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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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없고,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준절차 위반이 규약상 탄핵사유로 되어있을 때에는 조합대표자를 불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용자측의 담당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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