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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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Ⅳ. 마치며

본문내용

서는 효력 인정.
그 결과 총회인준권조항의 존재 그 자체가 사용자의 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없고,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준절차 위반이 규약상 탄핵사유로 되어있을 때에는 조합대표자를 불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용자측의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가운데서 교섭담당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단체교섭에 관하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Ⅳ. 마치며
최근 노동의 유연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노동관계의 유형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실질적 형태에 부합하는 해석론과 법규범의 형성이 요구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대등한 노사에 의해 협약자율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그 규범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당사자도 노사관계 질서형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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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4.15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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