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 화물노동자]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보장, 교원(교사)의 권리보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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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보장,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 화물노동자]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보장, 교원(교사)의 권리보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노동자(공무원근로자)의 권리보장

Ⅱ.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1. 직접비용 인하
1)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2) 도로비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2.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의 타파
1) 지입제 철폐
2) 지입차주 차량 소유권 보장
3) 다단계 알선 근절
4) 면허제 등 수급조절 기구 및 제도 마련
3. 노동조건 및 환경 개선
1) 지입차주 노동3권 보장
2) 과적․축중단속 제도정비
3)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4. 제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 기구 구성

Ⅲ.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보장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안

Ⅳ. 교원(교사)의 권리보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
②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제15조(사용자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③ 전항의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그가 영향을 미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현 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도급·위탁계약 등을 해지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도급·위탁계약 등을 해지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Ⅳ. 교원(교사)의 권리보장
1. 단결권
ILO-UNESCO 권고 제9항에서 “교원단체는 교육진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교육정책결정에 관여해야 할 세력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단체는 단순히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단결활동을 행하는 주체이며 교육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단체교섭권
ILO-UNESCO 권고 제82항에서 “교원의 보수와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고용자간의 교섭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3항에서 “법적 내지 임의의 교섭기관을 설치하고, 이것에 의하여 교원에게는 그들의 단체를 통하여 공사립을 막론하고 그 고용주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단체교섭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어느 경우에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교육정책 내지 순수한 교육조건사항이 단체교섭의 주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ILO-UNESCO 권고를 살펴보면, 제75항 “당국은 교원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학교조직, 교육활동의 새로운 발전 등에 관하여 교원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정당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항상 활용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76항 “당국과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교육연구, 새로이 개선된 교육방법의 발전과 보급 등에 있어서 교원들이 그들의 조직을 통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교육정책, 학교운영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 사항은 국가 또는 당국의 전권사항이 아니라 교원 및 교원단체와의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그에 대한 교원단체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3. 단체행동권
교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ILO-UNESCO 권고를 보면 제84항에서 “고용조건 등에 관하여 교원과 고용주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합동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합동기관의 절차를 모두 거쳤거나 혹은 양당사자간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교원단체는 다른 단체가 그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교원단체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교원에게 쟁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고문헌
박창순(2010) - 공무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위미숙(2005) -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이순하(1976) - 법규상으로 본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 \"육상운송비용 절감과 화물노동자권리보장\"토론회, 민주노총
정기환(2002) - 교원 권리 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2009)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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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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