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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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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는 명칭은 조합이나 실질은 법인이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1. 들어가며
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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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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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소송요건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4.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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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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