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에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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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합에 민소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학설과 판례의 태도
3. 종합 검토

본문내용

,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는 명칭은 조합이나 실질은 법인이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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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0.05.22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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