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조정(§53 내지 §61)
3. 중재(§62 내지 §70)
4.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71 내지 §75)
5. 사적(私的)조정(§52)
2. 조정(§53 내지 §61)
3. 중재(§62 내지 §70)
4.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71 내지 §75)
5. 사적(私的)조정(§52)
본문내용
행법 2004.11.19. 2004구합13219). 이 사건은 조정신청 접수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고 직권중재 회부 결정 시점은 쟁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정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노동쟁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없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하고 자주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임종률, 「노동법」(제2판), 박영사, 169쪽). 그런데 그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 결정 후 계속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그 결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효력, 긴급조정과의 관계 등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 내려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6.7. 20002고단622. 이 판결은 직권중재 회부 권고 결정마저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려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고, 긴급조정으로서도 충분히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 내려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거나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긴급조정(§76 내지 §80)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그 대상은 1. 공익사업이거나, 2. 규모가 크거나, 3.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가능하고, 결정 공표 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 절차는 ‘중재’와 같다.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절차를 둘 수 있는데, 그 조정절차를 말한다. 공인노무사를 노사가 합의로 선정하거나 하는 방법이 그 예일 수 있다. 조정이나 중재를 불문하며 공익사업장에서도 사적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사적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영 §23 ② 및 ③), 조정기간이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앞의 경우에서 사적조정을 개시한 날, 뒤의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일이다.
사적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52 ②), 설사 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일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도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며(§42 ②),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54)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52 ③ 제1호). 한편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63)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중재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52 ③ 제2호). 사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공적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이 끝난 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적조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52 ④).
따라서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 내려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6.7. 20002고단622. 이 판결은 직권중재 회부 권고 결정마저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내려진 사건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긴급조정의 대상이 되고, 긴급조정으로서도 충분히 쟁의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정기간이 지난 다음 내려진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거나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긴급조정(§76 내지 §80)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그 대상은 1. 공익사업이거나, 2. 규모가 크거나, 3.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가능하고, 결정 공표 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후 절차는 ‘중재’와 같다.
5. 사적(私的)조정(§52)
앞서 밝힌 대로 사적조정은 노사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절차를 둘 수 있는데, 그 조정절차를 말한다. 공인노무사를 노사가 합의로 선정하거나 하는 방법이 그 예일 수 있다. 조정이나 중재를 불문하며 공익사업장에서도 사적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공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사적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영 §23 ② 및 ③), 조정기간이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앞의 경우에서 사적조정을 개시한 날, 뒤의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일이다.
사적조정에 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52 ②), 설사 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일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적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도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며(§42 ②),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54)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52 ③ 제1호). 한편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63)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중재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52 ③ 제2호). 사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공적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조정기간 또는 중재기간이 끝난 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적조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52 ④).
키워드
추천자료
[대우그룹 발전과정][대우그룹 근로조건][대우그룹 노동조합][대우그룹 세계화 전략][대우그...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공공부문][간접고용][비정규직][구조조정][노사관계][노동조합운동][내부통제제도]공공부문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노동법-조정판례 사례
특수고용의 특징과 의의, 특수고용의 도입과 전환, 특수고용의 구조조정, 특수고용노동자의 ...
[노동법]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
[구조조정기, 구조조정기 인적자원개발, 구조조정기 저지투쟁, 구조조정기 성인교육, 공기업...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국가기간산업, 재벌개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양...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조항,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감시, 근로자인권(노동자인...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이데올로기, 경제자유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산업경쟁력, 산업입지정책, 산업단지, 사업구조조정]산업경쟁력과 산업입지정책, 산업경쟁력...
세상읽기와논술2A>>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 정리후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