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례 요지 및 핵심
2. 서 설
3. 개 인 의 견
2. 서 설
3. 개 인 의 견
본문내용
금 지급기준은 유리하게, 임금기준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이라 판시한 바 있다.
규정의 신설 : 규정의 신설 역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며 불이익 여부는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그 내용이 노동관행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 인 의 견
문제의 소재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로서 해고인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가?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로서의 해고인가’에 대한 의견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라면 계약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 이였으므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였을 것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의 자동연장’에 대한 의견
사용자가 계약기간 이전 또는 계약만료 후 일정기간 내 해고의사를 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체협약에서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별도 약정이 없어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까지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하위에 있는 근로계약 역시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견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근로자의 노조조직, 가입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이기보다는 근로자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을 계기로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므로 부당 노동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규정의 신설 : 규정의 신설 역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며 불이익 여부는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그 내용이 노동관행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 인 의 견
문제의 소재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로서 해고인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가?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로서의 해고인가’에 대한 의견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라면 계약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 이였으므로 근로자로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였을 것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의 자동연장’에 대한 의견
사용자가 계약기간 이전 또는 계약만료 후 일정기간 내 해고의사를 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체협약에서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별도 약정이 없어도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3개월까지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하위에 있는 근로계약 역시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견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근로자의 노조조직, 가입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정년으로 인한 계약종료이기보다는 근로자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을 계기로 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므로 부당 노동행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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