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법 체계상 적법한 파업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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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로 의율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개인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받을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집단적으로 했다고 해서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이를 노동관계법의[65]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몰라도 업무방해나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이 하루빨리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_ 노조법은 파업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한 및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적인 여론이나 언론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유일한 힘의 원천이므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용인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과 그 해석 적용이 근로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제한 금지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법률 불신 내지 불복종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향적인 법률의 개정 또는 해석 적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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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3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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