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 철학
1) 근로자 존중
2) 신뢰 및 사기제고
3)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확대
4) 작업장 조직의 혁신
5) 성과배분의 확대
2. 근로자 관리를 위한 노동법상의 의무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기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 철학
1) 근로자 존중
2) 신뢰 및 사기제고
3)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확대
4) 작업장 조직의 혁신
5) 성과배분의 확대
2. 근로자 관리를 위한 노동법상의 의무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기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둘째, 제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셋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장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섯째,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덟째, 제77조(기능 습득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분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철학과 노동법상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기존 다 직급 계층을 파괴하여 대폭 직급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팀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유연한 조직시스템의 활용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근로자 관리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노동부, “신노사문화 노사참여 활성화 방안”, 2000
둘째, 제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셋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장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섯째,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덟째, 제77조(기능 습득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분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철학과 노동법상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기존 다 직급 계층을 파괴하여 대폭 직급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팀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유연한 조직시스템의 활용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근로자 관리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노동부, “신노사문화 노사참여 활성화 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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