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교섭 시기
2. 평화의무
3. 상급단체의 단체교섭 시기집중(時期集中) 전술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2. 평화의무
3. 상급단체의 단체교섭 시기집중(時期集中) 전술
4.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본문내용
이르게 되면 합의된 내용에 바로 서명할 것이 아니라 요구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한 연후에 서명하면 된다. 서명하기 전이라도 합의된 내용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해두면 좋다.
라. 부당노동행위 자료 수집
사용자의 교섭 거부 또는 게을리 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 후 서명날인 거부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데 이견(異見)이 없다. 그리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은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나 행동을 보였다면, 이후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조합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태도를 항상 주시하면서 그 언동과 관련한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해 두어야만 한다.
라. 부당노동행위 자료 수집
사용자의 교섭 거부 또는 게을리 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 후 서명날인 거부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데 이견(異見)이 없다. 그리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은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나 행동을 보였다면, 이후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조합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의 태도를 항상 주시하면서 그 언동과 관련한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해 두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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