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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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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
조합원 전원은 자신의 분할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자의무에 한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진다. 특히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발생한 조합채무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Ⅴ. 조합원의 변동
1. 조합원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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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의 형태
1. 사기업
1) 개인기업(출자자=소유자=경영자)
2) 공동기업(회사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익명조합과 민법상조합
(5) 주식회사
(6) 협동조합
Ⅳ. 기업집단
1. 카르텔
2. 트러스트
3. 콘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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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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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낙 찰 계 ]
대판 94.10.11. 93다55456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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