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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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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감정, 서증의 조사 및 검증의 실시를 할 수 있다(민소규 ).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Ⅳ. 소송심리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1. 총설
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민사소송절차을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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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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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Ⅱ.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1) 당사자의 사망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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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은 변론기일에서의 개정 민사소송법의 쌍불제도의 해석론으로도 타당하다. 金光泰, 黃貞根, 問題式 民事訴訟法(全訂版) 495面.
다. 準備節次의 進行
(1) 準備節次의 方式
_ 준비절차는 非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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