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소송 절차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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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소송절차와 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특성
나. 구술심리주의의 필요성과 실제적 기능
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2. 소송절차의 구체적인 모습
가. 서면공방과 기일전 증거조사
나. 쟁점정리기일 - 구술심리주의의 구체화
다. 변론기일 - 구술심리주의의 실현
라. 조정 및 화해

3. 의료소송과 구술심리주의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시차제 기일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술심리주의의 시행으로 시차제 기일지정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판기일의 오전 10:00부터 12:00까지는 선고사건 및 증인이 없는 사건을, 오후 14:00부터 18:00까지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건을 처리하되, 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2 내지 4건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차제 기일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라) 소송대리인의 출석 및 기일변경 신청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또는 복대리인이 출석하여 사건의 내용을 몰라 재판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의료소송은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대부분 전문변호사가 담당하는 점에 비추어 담당변호사가 직접 출석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의료소송의 경우 각종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등의 결과가 도착하여야 심리가 진행될 수 있고 따라서 당사자들이 뒤늦게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은 사전에 자신이 신청한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 등의 진행과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도착 시점을 예상하여 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증인신문
일단 쟁점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변론기일에서는 집중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단순히 “예”, “아니오”식의 신문방식보다는 단문 장답식(短文 長答式)으로 증인신문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술심리주의의 취지상 환자나 시술을 한 담당의사 등 이른바 우호적 증인의 경우 증인진술서에 의한 증인신문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요건사실에 대한 주신문을 생략하여서는 안된다. 재판부가 주신문시 증인의 증언 태도를 관찰함이 없이 바로 반대신문시에 증인의 답변만을 기억하여 심증형성에 있어 형평성을 잃어 증언의 진실성 내지 신빙성 판단에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측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라도 대질신문은 대질신문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① 동시에 동일한 질문을 하여 각 증인에게 대답을 시키는 방법 ② 질문을 한 후 증인끼 리 자유롭게 문답을 시키는 방법 ③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들려주고 변명이나 반론을 시키는 방법 ④ 증인 상호간에 질문 을 시키는 방법 ⑤ 당사자와 증인을 대질시키는 방법(민사소송법 제368조) 등이 고려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 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구술심리강화방안, 민사재판장회의자료(2006. 4. 17.)
매우 효과적인 신문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실무상 진료기록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 본인이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대질신문이 가능하므로 당사자 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양자간의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히 부각시켜 보다 현장감 있는 생생한 진술을 얻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다.
(4) 변론종결단계와 요약 준비서면
당사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시간 내에 최종진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의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심증 형성이 곤란한 사건의 경우 최종진술은 재판장의 심증 형성에 주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주장사실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 도중 또는 소송 종료 후에 최종진술과 함께 요약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조정 및 화해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꾀하는 조정 및 화해의 취지에 의료소송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므로, 의료과오소송의 경우 법원은 조정 및 화해를 시도해보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면 앞으로 조정 및 화해성립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전국법원의 의료과오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의 제1심 처리건수 755건 중 146건은 조정, 69건은 화해로 종결(합계 28%), 제2심은 처리건수 201건 중 66건은 조정, 26건은 화해(합계 46%)로 각 종결되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5)
조정위원회의 조정의 경우, 의료과오소송이 조정에 회부되면(수소법원 조정) 선정된 조정위원에게 사건을 분배하고,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한다. 조정기일에 법원은 먼저, 출석한 당사자에게 조정제도의 의미, 조정위원의 지위, 조정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 다음 조정실로 가서 조정위원의 조정을 받도록 권유하게 된다. 조정위원 중 의사는 의학적 측면에서,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들로부터 타협을 이끌어 낸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시에는 사건을 다시 재판부에 넘기게 되고 조정위원들은 ‘조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재판부는 조정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합의를 거쳐 다시 한번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해 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강제조정으로, 그렇지 않다면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구술변론시범재판부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처리한 166건 중 69.2%에 해당하는 115건이 조정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구술변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 1-2월의 조정화해율 23.7%보다 3배나 높다. 이는 법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법률신문 제3484호(2006. 8. 14.자), 1면
3. 의료소송과 구술심리주의에 대한 제언
구술심리주의에 대하여, 대리인들 사이에는 기일 전에 이미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굳이 말로서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사건처리에 비효율적인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아닌지 하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살아있는 재판을 추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나가야 한다라는 이론적 당위성 외에도, 실제로 구술심리주의를 철저히 시행한 결과 당사자들의 소송절차에 대한 만족감이 화해, 조정률의 증가, 미제사건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판결의 감소에 따른 상소사건의 자연스런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술심리주의의 시행은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용헌, 구술변론은 비효율적인가?, 법률신문(2006. 7. 24.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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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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