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한계
Ⅵ. 법규명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Ⅱ. 종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성립요건‧효력요건
Ⅴ. 법규명령의 한계
Ⅵ. 법규명령의 소멸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칙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심사권이 있으므로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은 위 헌법규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이 이를 배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3. 행정적 통제
(1) 감독권: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행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지휘감독권의 행사
(2) 절차적 통제
행정입법의 예고절차(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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