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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제 기일지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술심리주의의 시행으로 시차제 기일지정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판기일의 오전 10:00부터 12:00까지는 선고사건 및 증인이 없는 사건을, 오후 14:00부터 18:00까지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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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해화 되고 있다. 특히 집중심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더욱 구두변론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중심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5. 구술주의의 위반
구술주의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 즉 필요적변론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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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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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구술심리주의를 대폭 확대하였다(법 제26조제2항).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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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2. 민사상 다툼에 관한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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