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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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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할 ④변론관할
나.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따른 분류
①전속관할 ②임의관할
3) 판례
4) 사안의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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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할 ②지정(재정)관할 ③합의관할 ④변론관할
나.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따른 분류
①전속관할 ②임의관할
3) 판례
4) 사안의 결론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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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은 이송 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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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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