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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소송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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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8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0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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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3.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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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丙)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3.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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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사항은 제262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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