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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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상 관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Ⅰ.관할의 의의
Ⅱ.관할의 종류
1.법정관할,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2.전속관할과 임의관할
3.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4. 심급관할

제2관.職分管轄(직분관할)

제3관.사물관할
Ⅰ.개념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1.구체적 관할사항
2.단독사건의 유형
Ⅵ.소송목적의 값(소가)
1.소가의 의의
2.소가의 산정방법
3.산정의 표준시기
4.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⑴합산의 원칙
⑵예외

제4관.토지관할(=재판적)
Ⅰ.의의와 종류
1. 의의
2.재판적의 종류
⑴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⑵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과 원고의 선택
Ⅱ.보통재판적
Ⅲ.특별재판적
Ⅳ.병합청구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제5관.지정관할
1.의의
2.지정의 원인
3.지정절차
4.지정의 효력

제6관.합의관할
1.의의
2.성질
3.요건
4.합의의 모습
5.합의의 효력

제7관.변론관할
1.의의
2.요건
3.효과

제8관.관할권의 조사
1.직권조사
2.조사의 정도, 자료
3.관할결정의 표준시기
4.조사의 결과

제9관.소송의 이송
Ⅰ.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⑴적용범위
⑵전부 또는 일부이송
⑶직원이송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이송절차
Ⅳ.이송의 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송기록의 송부

본문내용

(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상당성의 유무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안의 난이도 복잡성, 관련사건의 합의부 계속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송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다. 소액사건도 본조항에 의해 지법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이다.
⑶知的財産權(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訴訟(소송)의 移送(이송)
신법 제24조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관할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특별재판적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판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지 아니한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제35조의 편의이송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어 위 규정만으로는 전문재판부에 의한 지적재산권사건과 국제거래사건의 효율적 처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를 요구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사건이나 국제거래사건이라는 자체를 이송사유로 삼아 제24조의 특별재판적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 다만 이송하면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면 이송하지 못한다. 또 전속관할일 때에는 이송할 수 없다.
3.反訴提起(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반소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 합의부에서 심리를 받는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신법은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측에서 이제 단독판사의 관할은 아니라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이 생길 때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이 이송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견해가 있는바, 이 경해에 의하면 반소피고가 이송신청을 했을 때 판단 없이 방치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Ⅲ.移送節次(이송절차)
⑴이송신청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때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이송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이상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규칙 제11조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법 제34조 1항에 의한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에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음을 고려하여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켰다.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은 본안판결과 함께 갈 것이 아니다. 독자적인 불복의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⑵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제39조의 적용범위가 문제가 된다. 관할위반 이외의 사유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음은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러나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나아가 특별항고조차 안된다는 것이나 매우 의문이다.
Ⅳ.移送(이송)의 效果(효과)
1.拘束力(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을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구속력은 관할에 관한 조사의 반복을 피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고 당사자가 심히 곤혹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반대설이 있으나, 법문이 전속관할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다.
판례는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급심법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 이송 받은 뒤에 소의 변경 등으로 새로 관할법원이 생긴 경우에도 구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訴訟繫屬(소송계속)의 移轉(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계속된다.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가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보유하는가에 대하여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은 이송 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더욱이 우리 법 제37조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확정 후에도 이송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 비추어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볼 것이다(통설). 따라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법관이 바뀐 경우와 같이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볼 것이다.
3.訴訟記錄(소송기록)의 送付(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송결정이 화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만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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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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