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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국제재판관할에서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다만, 피고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응소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청구의 관련성, 분쟁의 1회 해결 가능성, 피고의 현실적 응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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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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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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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지만 만약 손해배상청구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미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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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인정되지만, 각 피고에 대한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의의
2. 재판적
3. 보통재판적
4. 특별재판적
5.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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